Seller Terms
Divetobada 판매자(크리에이터)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버전: v0.1
게시 위치: https://divetobada.com/seller-terms
운영: 다이브투바다 (서비스명: Divetobada)
Contents · 목차
본 약관은 다이브투바다(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58-39-01500,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Divetobada(이하 "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크리에이터(이하 "판매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Divetobada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판매자 문의: 이메일 teambada1206@gmail.com / 전화 010-4069-9522 (담당 박준서)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판매자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재화·디지털 상품 등(이하 "상품")을 판매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결제·정산(지급대행)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판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판매자 등록 절차를 마쳐 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구매자"란 서비스에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중개수수료"란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정산금"이란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중개수수료 및 환불·취소액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구매확정"이란 정산 대상이 되는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으로서, 이벤트 티켓은 행사 종료 시, 재화는 구매자의 구매확정 또는 배송완료 후 7일 경과 시 중 빠른 때, 유료 포스트 등 디지털 상품은 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구매자의 유료 본문 최초 열람 시 중 빠른 때를 말합니다.
- "지급대행"이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주))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산금을 판매자의 확인된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의 정보, 품질, 배송, 청약철회·환불 등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회사는 이 사실을 상품 화면, 결제 화면 및 서비스 하단에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Divetobada is a mail-order sales intermediary and is not a party to transactions for creator products. Sellers are responsible for product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 다만 회사가 결제대금을 수령·정산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제4조 (판매자 등록 및 본인·계좌 확인)
- 판매를 원하는 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고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이메일), 주소,본인인증 결과
- 사업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산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판매자 본인 또는 사업자 명의와 일치해야 함)
-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절차에 따라 판매자 본인 확인 및 계좌 실명 확인을 진행하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판매 또는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만 19세 미만은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판매자 정보의 표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이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을 해당 상품 화면에 표시하거나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6조 (판매 금지 품목)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게시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자 보호나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류 및 주류가 포함된 상품·티켓 구성(「주세법」상 통신판매 제한)
- 담배·전자담배 및 그 부속품, 의약품·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허가·신고 없는 경우)
- 위조품·모조품,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성 상품, 도박 관련 상품
- 무기·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및 유사 물질
- 개인정보, 계정, 상품권·현금성 자산의 매매(환금성 거래)
- 실체가 없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상품, 법령상 판매 허가·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품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결제대행사 가맹 정책상 판매가 금지·제한되는 상품
제7조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율은 판매가(부가세 포함)의 15%이며, 유료 포스트(디지털 상품)는 13%입니다. 이 요율에는 부가가치세(VAT)와 결제대행사 결제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그 밖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구매자의 유입 경로(추천·검색·외부 링크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유료 포스트의 판매 가격은 최소 1,000원, 100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결제 전 미리보기(무료 공개 부분)를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자별 수수료율은 회사와 판매자 간 별도 서면(전자문서 포함)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 수수료는 거래별로 계산하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처리). 각 거래에 적용된 요율은 정산 화면에 표시합니다.
-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용일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변경된 요율은 적용일 이후 결제된 거래부터 적용합니다(소급 적용 없음). 판매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 (유료 글의 판매 조건)
- 수수료: 유료 글의 중개수수료는 판매가의 13%(VAT·결제수수료 포함)입니다.
- 정산: 매월 10일에 전월 구매확정된 주문을 정산하며, 월 정산금이 10,000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제8조).
- 가격·미리보기: 가격은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정하며, 유료 구분선 위에 무료 미리보기(글 또는 이미지)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미리보기가 없거나 가격 규칙에 맞지 않으면 게시되지 않습니다.
- 권리 확인: 유료 글을 새로 게시하거나 무료 글을 유료로 전환할 때 판매자는 "타인 이미지·저작물은 권리를 보유하거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했다"는 항목에 체크해야 하며, 회사는 그 기록(일시·IP·대상 글)을 보관합니다. 이미 무료로 공개했던 내용은 유료 전환 후에도 제3자가 저장·공유했을 수 있음을 판매자는 인지합니다.
- 전환·가격 변경 권한: 유료 전환, 무료 전환, 가격 변경은 글 작성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환·가격 변경·삭제: 유료 글을 무료로 전환해도 기존 구매자에게 환급하지 않으며, 이미 정산 대상이 된 거래는 그대로 정산합니다. 가격을 바꿔도 기존 구매의 금액과 정산금은 바뀌지 않습니다(구매 시점 금액 기준). 글을 삭제·비공개해도 구매자의 열람은 유지됩니다(제11조 제4항).
- 법적 게시중단: 권리침해 등 법적 사유로 게시가 중단되어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8조에 따라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반환받습니다.
- 심사·테스트 결제: 결제대행사의 테스트 환경에서 이루어진 결제(실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은 결제)는 매출·정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 (결제 및 정산 — 지급대행)
- 구매자의 결제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정산금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확인된 정산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요청을 하고, 실제 송금은 결제대행사가 수행합니다.
- 정산 주기: 매월 10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확정된 거래의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말일까지 구매확정되지 않은 거래는 구매확정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정산합니다.
- 최소 지급액: 월 정산금이 10,000원 미만이면 그 달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 정산금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탈퇴하거나 판매를 종료하는 경우(판매자 계약 해지 포함)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남은 정산금 전액을 지급합니다(최종 정산).
- 정산금 = 구매확정 거래의 결제 금액 − 중개수수료(VAT·결제수수료 포함) − 환불 조정액 ± 전월 이월액. 회사는 거래별 결제 금액·적용 요율·수수료·공제 내역을 판매자에게 안내하며, 그 밖의 명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정산 후 환불: 정산금이 지급된 후 구매자에게 환불된 거래는 해당 거래의 정산금(결제 금액에서 그 거래에 적용된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액을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할 금액이 다음 정산금보다 큰 경우 남은 금액은 그다음 정산으로 이월하며, 회사는 차감 내역을 정산 화면에 표시합니다. 부분 환불은 환불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가 적용된 거래는 구매확정 후 정산됩니다.
- 지급 보류: 구매자의 분쟁·환불 요청이 진행 중인 거래 또는 제6조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한하여, 해당 거래의 정산금만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류 사유와 대상 거래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정산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일부터 60일을 넘지 않으며, 법령상 조사·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상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환불 책임의 분담)
| 구분 | 판매자 | 회사(플랫폼) |
|---|---|---|
| 청약철회·환불 기준 | 상품 화면에 환불 기준을 표시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수령 후 7일 등) 이상으로 보장 | 기준 표시 영역 제공, 법령에 반하는 기준 게시 제한 |
| 환불 처리 | 환불 요청 접수 후 지체 없이(구매자의 법정 환급 기한인 3영업일을 넘지 않도록) 승인·반품 처리 | 결제 취소 실행(결제대행사), 판매자 미처리 시 법령에 따라 환급 조치 후 정산금에서 공제 |
| 반품 배송비 | 상품 하자·오배송 시 부담 | - |
| 환불 비용 | 환불액은 정산금에서 차감(이미 정산된 경우 반환) | 환불된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차감액은 해당 거래의 수수료를 뺀 정산금 상당액) |
| 시스템 오류 등 회사 귀책 | - | 회사가 부담 |
위 분담은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이며, 구매자에 대한 법정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 처리 절차 및 협조)
회사는 구매자 불만을 접수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판매자는 회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와 회신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창구: 이메일 teambada1206@gmail.com · 전화 010-4069-9522 · 문의하기(/contact). 권리침해(저작권 등) 신고는 권리침해 신고(/policies/copyright)로 접수합니다.
- 처리 기한: 회사는 불만·분쟁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기한 안에 알립니다.
- 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중단하고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알리며, 게시자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개예정일: 요청일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 세부 절차는 이용약관 제10조의3에 따릅니다.
- 회사의 지위(통신판매중개): 유료 글 등 크리에이터가 판매자로 표시된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실을 상품·결제 화면에 고지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제3항). 회사가 중개자임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사가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정산 보류: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정산금에 한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 사유와 대상 거래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정산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① 구매자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②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환불 요청을 처리 중인 경우 ④ 법적 사유로 게시가 중단된 경우 ⑤ 부정거래(사기·명의도용 등)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약관 변경의 사전 공지: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부터, 이용자·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외부 분쟁조정: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kca.go.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는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지 않으며, 이용자(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 판매자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상품 게시 중단, 판매 정지, 해당 거래의 정산 보류(제8조), 판매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치 전에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며, 구매자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
- 판매자는 언제든지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환불·정산은 완료될 때까지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자가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최소 지급액과 관계없이 남은 정산금 전액을 최종 정산으로 지급합니다. 해지 이후 구매확정되는 거래의 정산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유료 포스트를 비공개·삭제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구매한 구매자의 열람 권리는 유지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권리 침해 등 법적 사유로 게시가 중단되어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8조에 따라 차감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판매자는 거래 이행을 위해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거래(발송·환불·문의 응대)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판매자 본인의 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는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